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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무인카페(무인사업) 차리면 겸업금지에 걸릴까요

by ㈜골디로저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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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왠만해선 수입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창업생각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회사가 들어갈때(저는 공공기관직원 입니다.)

겸업금지조항에 사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보았는데 케이스가 많아 양이 방대해 한방에 이해되지 않거나 조각조각 정보가 흩어져있어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분들을 위해 한방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겸업금지

 

 

Q. 공무원입니다. 무인카페 해보려고 하는데 겸업금지조항에 걸릴까요? 회사가 알게 될까요?

 

A. 아니요. 그러나 겸업금지조항에는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된 사례도 없고, 무엇보다 떠벌리지 않는 한 걸릴 일 없습니다.

 

겸업금지2
겸업가능 판례

 

 

이런 겸업금지와 무인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연말정산, 즉 4대보험에서 문제가 되어 회사에 알려져 징계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 하십니다.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이 회사에 알려진다? 한번 하나하나 초등학생도 이해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인창업은 회사에서 알래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돈 많이 받는 곳, 한 쪽에서만 부과되므로 연봉보다만 소득이 낮은 창업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인창업으로 대박나서 연봉보다 많이 번다? 이건 상상속의 나라입니다. 그럼 전업하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매출계산은 해보셔야 합니다. 내 연봉보다 적게 세팅하면 됩니다. 부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요.

 

 

2. 국민연금

 

무인창업은 1인사업자로 신고 분류되 직원이 없습니다.(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미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잘 내고계시니, 소득상관없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예 해당이 안됩니다.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입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따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양쪽에서 각각 건강보험 납입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시 웹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만 표기되고 지역가입자는 표기조차 안되니 상관없습니다. (무인창업한 곳의 매출이 2000만원 이상일때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발생)

 

 

4. 산재보험

 

혼자 사업자이고 직원이 없는데 산재보험을 왜 내겠습니까? 아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 다음을 기억하시면 무인카페, 무인문구점, 무인분식 다가능

 

첫째, 본인이 부업한다고 떠벌리지 않는다.

둘째, 창업사업의 매출이 연봉보다 소득이 적게 세팅한다.

셋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별도로 내면 된다.(매출 2000이하면 이마저도 안낸다.)

넷째, 산재보험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겸업금지3
겸업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본직장을 태만하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