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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부터 '약배송' 불법, 예외자격조회 방법(비대면초진대상자)

by ㈜골디로저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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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가능? 불가능? : 9월부터 원천금지

 

코로나 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었지만, 이달 31일 비대면 진료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9월부터는 예외환자를 제외한 초진이 원천 금지됩니다.

 

 

비대면진료 가능한 예외자격 :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국민 대다수에게 비대면진료는 큰 편리함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보면 국민적인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벽지나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때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원격진료는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자격이 있으니 반드시 이 편리한 제도를 사용가능한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이전 조회하시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

 

1) 섬·벽지 거주자

2)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3) 등록 장애인

 

만 3세이하 유아라던지 영아가 포함되지 않은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저같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면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세한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사업내용 (+이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정보를 수진자 자격조회 통해 제공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컴퓨터망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진료 지원부서에 전달, 진료 및 처방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약국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수진자 자격조회로 비대면 조제 재택수령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곧 개발되어 9월부터는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