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내일을 책임지고 적금을 드는 습관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대상자를 5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혜택내용, 필수서류 준비물까지 핵심내용만 쏙쏙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하는 방법 : 10단계로 살펴보는 공공임대 청약 신청 후기
내가 사는 지역, 또는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싸게 주택을 소유/임대 하는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공공임대주택을 청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청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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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1) 가입가능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
2) 가입가능 근로소득/사업소득
- 월 50만원 ~ 월 230만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이하는 월 10만원 이상
3) 가입가능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중위소득이란 : 나는 중위소득 몇 %일까?(+중위소득 계산기)
나는 중위소득 몇 % 일까? 오늘은 복지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준으로 제시되는 '중위소득'의 개념, 뜻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이 중위소득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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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정보
1) 신규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일까지 3주간 모집
2) 혜택 정리
-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사업
-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원 지원
- 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원,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저축액의 두배 이상 목돈마련 가능
3) 제출서류(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민원상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달라진점(+중복가능?)
2024년 실시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는 바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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