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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 신고방법/신고기간/세무사 신고대행비용(+세액공제 절세 팁)

by ㈜골디로저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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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포스팅으로 부가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세무사 신고대행비용, 세액공제 절세 팁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 투자로 부가세의 모든 것,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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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1. 매출세액 계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 매입세액 계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3.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비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의 경우 :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 개인사업자의 경우 : 1년에 2번(1월, 7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부가세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신고를 대신 해주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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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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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빠르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50%가 감면되며,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3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는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2.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또는 40%

 

3.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지연된 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

 

부가세 신고대행 비용(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비용은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신고 대상 기간의 매출액과 매입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뿐만 아니라, 세무기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세무기장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비용이 할인될 수도 있습니다.

 

1. 매출액이 적은 간이과세자 : 10만원 이하의 비용 발생

 

2. 매출액이 많은 일반과세자(1억 이상) :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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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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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개인사업자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이 있는 경우 발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건수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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